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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두953 판결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0.2.15.(100),409]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증축, 이축이 허용되는 주택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와 구 같은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구 같은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제3호 (사)목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100㎡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허용되고 또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 인근 부락으로의 이축도 허용되지만, 이는 모두 당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독립한 주택 건물로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허용되고, 어떤 건물이 독립한 주택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나 등기부 등 관련 공부의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구조와 주위 건물에 대한 근접의 정도 및 상호 통행을 위한 설비의 유무와 형태, 당해 건물의 용도·기능과 주변의 상황, 소유자의 의사 등의 사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건물이 주택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그 거주관계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와 구 같은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구 같은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제3호 (사)목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100㎡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허용되고 또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 인근 부락으로의 이축도 허용되지만, 이는 모두 당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독립한 주택 건물로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허용된다. 그리고 어떤 건물이 여기서 말하는 독립한 주택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나 등기부 등 관련 공부의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 구조와 주위 건물에 대한 근접의 정도 및 상호 통행을 위한 설비의 유무와 형태, 당해 건물의 용도·기능과 주변의 상황, 소유자의 의사 등의 사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건물이 주택으로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 그 거주관계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7. 2. 13.자로 이축 및 이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 사건 계쟁 건물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1992. 1. 28.자로 이미 증축허가를 받은 인접한 주택 건물의 일부로서 위 증축허가시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물이이서 그에 관하여 별도의 이축 및 토지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주택에 대한 증축도 그 주택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독립한 건물로 존재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독립한 건물이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관한 원고의 허가 신청이 증축허가 신청을 포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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