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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3103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437,943원과 그 중 9,701,673원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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