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0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22.부터, 40,000,000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22.부터, 40,000,000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