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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0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22.부터, 40,000,000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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