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4 2015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새천년도로 169, 정교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정교네 식당 마당까지 약 8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