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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08:2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 구 원이 대로 10번 길에 있는 창원 스포츠 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 이 부분 공소장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시내버스를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의 충격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 물적 피해에만 그쳤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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