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5: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 덕 2동에 있는 대림 하이 빌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 구 신촌동에 있는 봉 암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도 도로 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고, 사고도 다행히 물적 피해에 그쳤다.
전날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