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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818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339,543원 및 그 중 92,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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