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108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8,902,642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93,167,976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일도기연 주식회사C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