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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3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0:4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 남, 27세) 이 큰소리로 일행과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린놈이 버릇이 없다.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식당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함부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 정신 또는 사회윤리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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