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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5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16:00 경 서귀포시 B 안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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