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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용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1387 | 소득 | 2004-03-05
[사건번호]

국심2003부1387 (2004.03.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이 실제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2.10 청구법인에게 한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2001사업연도는 결손 조정)은 OOO OOO OOO OOO외 3필지 전 등 5,818㎡와 같은 곳 소재 건물 38평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되는 인정이자 및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2001사업연도는 결손 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문OO이 1999.7.31 OO도 OO시 OO동 OOO번지외 3필지 전 등 5,818㎡, 건물 2동 38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김OO으로부터 O,OO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8.14 OOOOOO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사용하지 않은 대출금 OO원은 1999.9.29 반제함), 청구법인이 1999.12.29 김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한 후 2000.5.19 위 OOOO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문OO이 차입한 대출금 잔액 OOO원을 상환하고 같은 날 잔금 OOOOO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9.12.16 대형할인매장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물신축자금 조달을 위해 2000.11.22~2001.12.17 기간중 4회에 걸쳐 액면가 OO,OOO원으로 OOO,OOO주(O,OOOOO원)를 유상증자하였으며, 기존주주인 문OO이 배정된 OOO,OOO주 중 OO,OOO주만 인수하여 OOO,OOO주를 인수포기하고 청구인의 부(父) 문양이 O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3) 청구법인은 문OO이 소유하고 있는 OO도 OO시 OO동 OOO번지외 1필지 대지 6,472.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문양이 소유하고 있는 같은 동 OOOOO번지 대지 2,342.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지상에 청구법인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주차장용으로 무상사용하였다.

(4) 문양이 소유하고 있는 OO도 OO시 OO동 OOOOO번지외 2필지 대지 3,333㎡(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문양의 자(子) 문OO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였다.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를 문OO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동 취득자금을 문OO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원천근로득세는 2003.7.7 결정고지)로 처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3.2.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01사업연도는 결손을 조정함).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불균등증자하고 문OO의 부(父) 문양이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문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03.2.22 문OO에게 2000년도 및 2001년도분 증여세 4건 171,040,040원(2000년도분 1건 OO,OOO,OOO원, 2001년도분 3건 OOO,OOO,OOO원, OO,OOO,OOO원,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문OO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제공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2003.2.22 문OO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문양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제공한 쟁점②토지와 문OO에게 무상제공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2003.2.7 문양에게 1997~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건 OOO,OOO,OOO원(1997년 OO,OOO,OOO원, 1998년 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 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지적법상 영농법인이나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어 청구법인이 주차장용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문OO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경제적 실질이나 회계처리 내용상 청구법인의 토지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동 소유권이 문OO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토지취득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설립후 영업개시일(2001.8.29) 전까지는 투자만 이루어졌고 영업활동이 없어 손익이 발생할 수 없고 순자산의 변동도 없어 1주당 자산가치(1주당 액면가액 OO,OOO원)가 변동이 있을 수 없으므로, 사업개시전인 건물신축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개업비로 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회계담당자의 오류로 건축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기타의 비용은 모두 당기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여 2000사업연도에 OO,OOO,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잘못처리한 개업비를 손금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규정에 따라 1주당가액을 액면가 이하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문OO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문양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할인점 건물과 주차장 부지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에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문OO이 김OO으로부터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문OO 명의로 하였는 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유주는 문OO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거 가지급금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은 불특정다수간의 매매사례 등 시가확인이 불가능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시한 재무제표와 보관된 장부를 근거로 유상증자 시점별로 가결산하여 주식을 평가하였으며,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이 발행가액에 미달되어 고가발행에 해당되고, 문OO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문양이 재배정받음으로써 문OO이 분여받은 이익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토지무상제공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토지가격의 적용순위는 시가, 감정가액, 공시지가 순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청구인이 무상사용한 쟁점①,②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이 실권한 쟁점주식을 대표이사의 부(父) 문양이 고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실권자인 문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OO 및 부(父) 문양이 소유토지(쟁점①,②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부(父) 문양이 소유토지(쟁점③토지)를 자 문OO에게 무상제공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문OO 및 문양에게 각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또는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같은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1999.7.31 체결한 1차계약서에는 매매부동산이 OOO OOO OOO OOOOO번지 토지 5,054㎡, 같은동 OOO번지 토지 764㎡, 지상의 주택 8평, 관리사 20평, 기타건물 10평이고, 매매가액은 O,OOOOO원이며, 양도자는 김OO, 양수자는 문OO으로 되어 있고, 1999.12.29 체결한 2차계약서에는 매매부동산, 양도자는 1차계약서와 같고, 매매가액은 O,OOOOO원이며, 양수자는 (주)OOOO 대표이사 문OO으로 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는 문OO으로, 등기원인일은 1999.12.29로, 접수일은 2000.6.3로 되어 있고, 2000.6.20 채권최고액 O,OOO,OOOO원, 채무자 주식회사 O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같은 날 존속기간 만 30년, 지상권자 주식회사 OO은행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로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법인이 취득한 것이고 주장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목은 농지(전, 과수원)로 되어 있고, 농지법 제6조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부동산중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분할된 같은곳 OOOOO번지 3,802㎡(2001.4.11 전 4,352㎡로 변경되었다가 2001.9.5 전 3,802㎡ 변경됨)는 2001.12.4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문OO이 1999.8.14 OOOOOO금고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1999.8.14 OO원, 1999.8.16 중도금 OO원 합계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후 위 대출금중 남은 OO원을 1999.9.29 위 OOOO금고에 반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5.19 위 OOOO금고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위 문OO의 대출금 잔액 OOO원을 상환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OO원을 상환하였음이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살펴보면, 1999.12.29 및 2000.1.30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선급금 각각 OO원 및 OO원을 지급하고, 2000.4.4 대표이사 가수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이 멸실되어 토지로 계상) O,OOOOO원을 자산으로 계상하면서 위 선급금 OOO원을 대체처리한 후, 2000.5.19 위 OOOO금고 차입금 OOO원을 채무로 계상하면서 위 가수금을 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부동산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문OO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1999.12.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이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장되고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채무자가 되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지상권 등을 설정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문OO의 소유로 보고 가지급금등을 계산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추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 쟁점(2), (3)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아래 납세의무자에게 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OO O O)

(2) 처분청이 한 위 (1)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증여세, 종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그 신청서 청구인 표시란에 「성명 OOOO주식회사,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상호 OOOO주식회사,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OOO OOO OOO OOO」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란에 「OOOO주식회사」법인으로 기재되어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장란에는 「위임자(청구인) OOOO주식회사, 대리인 OOOO회계법인」으로 기재되어 위임자 OOOO주식회사 법인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제2차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이해관계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한 위 (1)의 처분대상인 납세의무자는 문OO과 문양으로, 동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문OO 및 문양, 이들의 이해관계인인 바, 청구법인은 위 (1)의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청구를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심판청구기한 경과후에는 청구인 변경이나 정정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한 위 (1)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쟁점(1)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나 쟁점(2),(3)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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