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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4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는 2011. 12.말경 저녁 무렵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횟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택배회사를 운영하다가 직원들이 일을 그만둘 때 차량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E에게 “D이가 F 대리점을 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온 사람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준 뒤 일을 그만둘 때 차까지 빼앗은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E이 모른다고 하자 이때 피고인이 “그렇게 나온 사람이 한명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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