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441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4. 5.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4. 5.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