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06 2017가단5674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7.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7.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