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순번 1~9 기재 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외 4필지 지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6. 5.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증축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에 복층이 설치되어 건물 면적이 280.5㎡만큼 증가되었는데, 위 무단증축 사실을 발견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시정이 되지 않자 1997. 12. 23. 10,545,5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2012. 12. 10.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별 처분일, 이행강제금 금액, 기록에서 확인되는 1차 및 2차 시정명령일은 별지 기재와 같다.
여기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일과 시정명령일은 처분서가 작성된 일자를 말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제1~9처분에 대하여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소는 D이 개인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교회에게 부과된 것이지, D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D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 사건 제10~14처분에도 해당하나, 편의상 여기에서만 판단한다. 2) 2005. 11. 8. 법률 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이하, '개정 전 건축법‘이라 한다)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 5. 9.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사건 제1~9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 적격 존부 원고의 대표자 D은 이 사건 소장에"원고 대표 D A종교단체 B교회 "라고 기재하였으므로 D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