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3. 11. 부산 기장군 B구역(구획정리 후의 지번: C)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 발주하였다. 2) D은 2014.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천장 및 벽체 수장공사를 공사금액 1억 1,550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D의 직불동의서 작성 등 원고와 D 사이에, 원고가 D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 1억 1,15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가 2014. 12. 10. 작성되었다.
D은 2014. 12. 17. 피고에게 위 직불동의서를 발송하였고, 위 직불동의서는 2014. 1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협상 경과 1) 피고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수령한 후 D의 대표이사 E이 공사대금문제로 피고를 방문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도 D이 피고를 방문하기로 한 날짜에 피고에게 올 것을 통보하였다. 위와 같이 통보한 날짜에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체들은 피고에게 왔으나, D은 오지 않아서 공사대금에 관한 협의를 하지 못하였다. 2) D이 피고에게 하도급업체들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 공사 잔금을 D에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D에 공사대금으로 2015. 1. 14. 1억 7,000만 원, 2015. 3. 2.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D은 2015. 1. 14.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0.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잔금 9,550만 원의 직접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 부산지방법원 2015차792,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