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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부담부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371 | 상증 | 1996-08-06
[사건번호]

국심1996서1371 (1996.08.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에 전세보증금 7백만원에 거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7백만원을 부담하고 주택을 증여 받았다고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은 00시 ○○구청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세보증금 7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전세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2년도분

증여세 3,301,550원은 증여가액에서 증여주택의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16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OOO 대지 93㎡ 위 지상주택 52.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301,5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받게된 고모인 OOO가 불치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비 마련과 매매의 편의를 위해서 증여를 받았으나 아직도 팔리지 않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증여등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증여당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7백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담부증여금액 7백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자인 OOO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증여계약서상에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표시가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여 부담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93.3.3자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이후에 청구인과 전세입자가 작성한 서류로 쟁점주택의 증여시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부담부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3 제3항에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으며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의 채무를 증여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2.11.16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바 있고, 청구인 OOO는 92.1.25 법원 이혼심판 확정판결에 의해 이혼하였고 OOO 정신병원에서 92.2.19 - 93.10.7 치료받은 사실이 OOO 정신병원장이 발행한 치료사실증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는 증여일 전후하여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증여받게 된 경위가 고모인 OOO가 불치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비 마련과 매매의 편의를 위해 증여받았으며 증여당시 쟁점주택과 전세보증금 7백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았으므로 전세 보증금 7백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 관련 증여계약서상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부담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93.3.3 청구인과 쟁점주택 임차인 OOO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 7백만원으로 93.3.3부터 전세기한 24개월로 계약체결된 바 있어 동 임대차계약서가 증여일 이후에 작성되어 전세보증금 7백만원이 증여시의 채무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93.3.3 현재의 임차인 OOO과의 임대차계약시 OOO으로 부터 받은 전세금 7백만원을 전 임차인 OOO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 임차인 OOO은 OOO과의 임대차 계약금인 7백만원에 변동없이 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OOO은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지 아니한 사유가 OOO이 OOO씨의 재처로서 본처소생의 자식 OOO과 사이가 좋지 않아 주민등록은 본처 소생의 아들에게 올려둔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OOO씨가 사망하자 혼자 살다가 93.3.3 현재의 임차인 OOO씨로부터 전세금 7백만원을 받아 그 다음날인 93.3.4 OOO씨 소생의 친딸이 살고 있는 경북 포항시 OOO동 OOOOOO로 전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OOO는 OOO이 주민등록과는 달리 쟁점주택에 88.10월경부터 거주하다가 89년에 OOO이 사망하고 93년 2월까지 거주하였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OOO은 OOO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93.3.4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OO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OOO이는 쟁점주택에 전세보증금 7백만원에 거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7백만원을 부담하고 쟁점주택을 증여 받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91.12.20-93.3.15까지 서울특별시 OO구청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세보증금 7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전세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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