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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되었고, 2017.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7. 22: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3공용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농협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송치결정서, 약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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