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22: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제3공용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농협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송치결정서, 약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