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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1991. 11. 경부터 1999. 12. 경까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회장 실 및 부속실에 근무하고 2000. 1. 경부터 2004. 12. 경까지 D 회장 실에 상무ㆍ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 재무 관리, E 회장인 F의 국내외 실ㆍ차명재산에 대한 관재업무를 총괄하였고, 2005. 1. 경부터 현재까지 D 중국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F은 E 회장 겸 지주회사인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사업회사인 D 공동 대표이사이고, G의 최대주주로서 E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각 계열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F은 주권 상장법인인 G, D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과 함께 3% 이상 소유하거나 회사별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이 각 10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조세 포탈 피고 인은 회장 실 재무담당 임원으로서 F의 지시를 받아 F의 개인 실ㆍ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중 재무 2 팀 장 H과 함께 서울 중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 임직원 459명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636개의 증권계좌로 F 소유의 G 주식을 관리하면서, 2003. 1. 6.부터 2003. 12. 30.까지 차명주식 중 309,535 주를 매도 하여 4,937,287,011원의 양도 차익, 4,125,517,528원의 배당ㆍ이자소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경우 양도 소득세, 종합 소득세 납세 의무 자인 F은 2004.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종합소득 과세 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H과 순차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소액 현금 입 ㆍ 출금, 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한 묻지 마채권, 무기명채권, 미술 품 매입 등의 방법으로, 차명계좌의 재산이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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