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2018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96,920원과 그중 30,585,460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796,920원과 그중 30,585,460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