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9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6,413원 및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6,413원 및 그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