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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9고정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0.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불안ㆍ불면 증상 치료와 관련하여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보관하고 있다가 B에게 4회에 걸쳐 9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9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각 의무기록부

1. 수사보고(A의 졸피뎀 복용 확인)

1. 각 감정의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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