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327 (2015.07.0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익명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과세제도 및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익명조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사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고, 동 제도를 청구법인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익명조합원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영업자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이 건 익명조합과 같은 사례에 대한 과세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봄이 타당하고, 대여한 금전에 따라 분배한 쟁점이익배분액은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이라 할 것이며, 쟁점이익배분액 이상의 금액이 2012년 실제 지급되어 금액이 2009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이익배분액은 2009사업연도 귀속 손금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서3821
[주 문]
OOO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2.12.13. 개업한 법인으로,2009.1.1.~2009.12.31. 사업연도(이하 “2009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 신고시 익명조합원(개인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 이익분배금 중 OOO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2010년 9월경 경정청구한 위 금액 전부를 환급하였으나, OOO은 2012년 3월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미지급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쟁점이익배분액은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이자비용도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이익배분액의 손금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향후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위하여 2006사업연도에 직접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자 국세청장의 회신(서면2팀-2428, 2006.11.27.)은 쟁점이익배분액을「법인세법」상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소득세법」제43조의 개정(2006.12.30. 법률 제8144호) 이후「법인세법」상 쟁점이익배분액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의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유권해석을 국세청장의 공문(소득세과-604, 2010.5.20.)으로 받았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노력을 기우렸고 세무당국의 회신에 따라 성실하게 세무처리를 하여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이제 와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2009.11.27. 준공완료되었고, 2009.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아파트의 분양이 95% 이상 완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의관련 사업에서 순이익이 발생할 것은 확실하게 예상되었으므로 2009.11.12.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09사업연도에 대한 중간배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2009사업연도에 지급해야 할 이익배분액이 확정되었으며,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이익배분액으로 확정한 금액과 실제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이익배분액은 2009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2009사업연도에 대부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인 쟁점이익배분액을 2012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본다면 이는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도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에서는 익명조합법인이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법인세과-2819, 2008.10.9.), 쟁점이익배분액은 종국적인 사업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이 인수된 상태에서의 사업이익의 배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익배분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다.
(2) 이 건 출자 및 이익배분에 관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업의 완료 이후 사업순이익의 70%에 상당하는 이익분배금을 세무전문가 등의 확인을 받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약정되어 있을 뿐(제8.1), 이자지급일과 그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라 할 것이어서 쟁점이익배분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확정비용에 불과하므로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이익배분액이 이자인지 아니면 배당인지 여부
② 쟁점이익배분액을 이자로 볼 경우, 이를 2009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OOO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2.12.13. 개업한 법인으로 사업초기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3.2.28.~2004.8.24. 기간 동안 투자자 OOO과 “출자 및 이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서, 투자자들이 청구법인의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청구법인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인바, 투자자들과 청구법인은「상법」 상의 익명조합관계에 있는 것이다.
1) 청구법인과 투자자들은 청구법인이 영업자가 되고, 투자자들은 익명조합원이 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제1조),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며(제10조),
2)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 이후 청구법인은 계산근거를 포함한 계산서에 의하여 사업의 순이익을 계산하여, 회계 또는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투자자에게 교부하고(제6조), 전문가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이익분배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제8조),
3)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분배일 현재 사업 순이익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이익으로 분배(중간배당)할 수 있었다(제2조, 제14조).
(다) 청구법인은 2009.11.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이 시행 중인 사업의 공사가 2009.11.30.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분양 또한 순조로와 2009년 결산일 현재 사업이익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계약 제14조에 의거 중간배당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중간배당금액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결산시 미지급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2010년 3월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정기신고 하였으나,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소득세과-604, 2010.5.20.)에 따라, 2010년 8월 위 미지급이자비용 ㅇㅇㅇ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2010년 9월 동 금액을 환급하였다.
(마) 쟁점이익배분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상황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9.12.31. 현재 제32지구의 아파트 273세대 중 263세대(96%), 상가 68세대 중 13세대(19%), 사무실 44세대 중 11세대(25%)를 분양하였으며,
2) 청구법인과 투자자들은 2011년 10월경 이익배분액을 ㅇㅇㅇ을 지급하는 등 2012.12.31. 이익배분액을 전액 지급하였고,
3) 한편,청구법인의 익명조합원 투자, 반환 및 투자잔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이익배분액 지급 전에 투자금의 75%를 지급하는 등 이익배분에 앞서 투자금액을 반환하였다.
(바) OOO이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감사기간 중인 2012.3.21.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서는, “2009.11.12. 중간배당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자비용을 계상하기 위한 내부절차로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최종 정산단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사비용 미정산 등의 사유로 시공사의 승인이 없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나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이익배분액이 시공사와의 합의 하에야 인출이 가능한 사실, 익명조합원 투자금의 최종상환시점이 미확정인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갑”, 시행사)이 2005.11.24. OOO(주)(“을”, 시공사)와 체결한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상 “분양수입금액의 인출 배분” 내용은 <아래>와 같아서, 쟁점이익배분액은 3순위로서 그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도급비 등을 전액 지급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는 것인바, 실제 청구법인이 2009년 중간배당(쟁점이익배분액 지급)을 결의하였음에도, 선수위 지출액(시공사의 공사비 등) 지출문제가 정리된 이후인 2012년에야 실제 지급할 수 있었다.
(2) 쟁점이익배분액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하는 주요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2009사업연도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누적사업순이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됨에 따라 대응되는 이익분배금지급의무의 실현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것이고,2009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이익배분액을 지급하기로결정함으로써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동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2009년도에 주상복합건물이 준공되고 아파트 분양이 대부분 완료(95.5%)되었고,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대부분의 누적사업순이익이 발생하였는바,2009.12.31. 현재 상가 및 사무실의 분양률은 아파트 분양률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사업이 전체사업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아파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며,계약자의 분양계약 해제가 제한되고,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해제된경우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누적사업순이익의 변동 가능성은 없다.
(다)미분양분도 2010년 이후 분양되면서 누적사업순이익이 추가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뿐, 2009사업연도에 발생된 누적사업순이익이 변동될 가능성은 없으며,
(라) 실제 2009사업연도에 계상한 금액이 2012년도에 지급되었으며,계상당시 실제 이를 지급할 현금이 존재하였고, OOO와의 합의에의하여 자금인출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및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2009.12.31. 현재 약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정에 의한이자지급일) 실제 지급된 사실(실지로 지급한 날)도 없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한바,「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채권이 법률상 제한이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인데, 투자자들은 쟁점이익배분액에 대한 소구가능성과 강제집행가능성이 없어(즉,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의 관리·지배권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투자자들간에 체결된 “출자 및 이익배분에 관한 계약서”상 이익분배금의 지급시기는 사업완료 즉시 전문가의 확인 후 1개월 이내이며,
(다)그 이전에 중간배당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2009.12.31.현재에는 사업완료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지급한사실도 없는바,
아파트 273채 중 263채, 상가 68채 중 13채, 사무실 44채 중 11채가 분양되어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중간배당결의는 내부결산절차이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통지, 원천징수, 지급한 바 없으며, 투자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그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2011.10.경 미분양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이익분배액을 OOO으로 투자자와 최종합의하였고, 2012~2013년에 걸쳐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그 시점에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익명조합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해석에 의하여 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 익명조합 소득 전체를 과세하면서 익명조합원의 투자금을 부채(차입금)로 인식하고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이자비용으로 공제한 결과,영업자는 사실상 자기 몫에 대하여만 과세되었고, 익명조합원은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되었다.
(나) 이후,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43조 등에서 익명조합에 대하여도 공동사업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영업자와 조합원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바, 영업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였으나, 익명조합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었으며,「소득세법」개정을 통하여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방식이 결정된 결과,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과세는 불분명한 상태였다.
(다)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은 조합 및 인적회사를 통한 공동사업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를 도입(2009.1.1.부터 시행)하였고, 그 결과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 동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과, 동 과세특례는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 한편,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도가 없던 경우,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이를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서이 46017-10411, 2001.10.23.; 재법인 46012-11, 2002.1.16.; 소득세과-1065, 2011.12.20.; 법인세과-110, 2011.2.15., 법인세제과-26, 2011.1.14. 등 다수)해 오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과세당국에 질의한 결과,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이자비용(익명조합원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손금산입하며(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8, 2006.11.27.),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대하여는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 및 소득세과-604, 2010.5.20.)으로 회신받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익배분액이 배당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며, 설령 이자비용이라 하더라도 2009사업연도 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 우선, 쟁점이익배분액이 이자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인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43조에서 익명조합에 대하여도 공동사업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익명조합의 과세방식에 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과세당국은 익명조합원이 출자하는 금액은 부채로,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기업회계기준(증감원 기일 6460-903, 1998.12.2.)과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는 「상법」제7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출자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쟁점이익배분액에 상당하는 영업이익 분배금은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로 회계처리해 온 점, 「국세기본법」제20조에서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세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질의를 포함한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보면 그 취지는 쟁점이익배분을 이자비용으로 하여 손금산입하라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법률 제8144호, 2006.12.30.) 및「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827호, 2007.12.31.)의 개정에 따른 익명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과세제도 및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익명조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사전에 정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고, 동 제도를 청구법인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익명조합원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영업자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이 건 익명조합과 같은 사례에 대한 과세방법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대여한 금전에 따라 분배한 쟁점이익배분액은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이익배분액을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지 여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이를 구체화하여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사업연도로 하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익명조합원들과 체결한 출자 및 이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제14조에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사업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사업순이익의 70% 상당액(곧, 쟁점이익배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동 조항에 따라 쟁점이익배분액의 지급을 결의하고 이를 2009사업연도 장부에 계상하여 위「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경우 기존의 해석관행 등을 고려하여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그에 따라 분배받은 이익배분액은 이자비용으로 보게 된 것이므로 동 이자비용은 출자금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소득은 2009.12.31.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 발생하였으며, 분양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동 금액이 향후 감액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에 따라 발생한 이익 중 70% 상당액인 쟁점이익배분액은 이미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지급순위에 따라 지연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쟁점이익배분액 이상의 금액이 2012년에 실제 지급되어 금액이 2009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익배분액은 2009사업도 손금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익배분액을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4)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1거주자로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해당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1조(가산세) ⑦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때 :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7)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