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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20 2013구합10052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9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1) 사업의 종류(사업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B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의 위치 : 서울 마포구 C 일대 30,653.40㎡ (3) 사업인정고시 : 2009. 1.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D (4) 사업시행자 :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2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물 :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대 548㎡(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서울 마포구 F 대 3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1토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이 사건 건물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물’이라 한다) (2) 수용보상금 : 이 사건 1토지 2,298,366,800원, 이 사건 2토지 130,017,100원, 이 사건 건물 등 1,846,516,050원 (3) 수용개시일 : 2012. 6. 15. (4) 감정평가 : 주식회사에이원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수용보상금 : 이 사건 1토지의 보상금을 2,349,440,400원, 이 사건 2토지의 보상금을 132,906,300원으로 각 증액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의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감정평가 : 주식회사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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