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8 2016가단193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3. 5. 선고 2008가소88043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3. 5. 선고 2008가소88043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