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5 2015가단1103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4. 3. 선고 2013가소61332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