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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2332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9. 1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10. 10.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6. 4. 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2018. 3. 20. 인가되어 같은 달 21.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사업구역 내의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자 한다면서 2019. 6. 14.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B은 2018. 11. 27. 답변서에서 이미 위 항변을 하였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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