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명백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8. 11. 11.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8. 11.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2. 3.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 발급을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