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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료원 구내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4248 | 부가 | 2010-01-15
[사건번호]

조심2009부4248 (2010.0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광1226

[따른결정]

조심2014중36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 구내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면서 2004년 제2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가액 합계 2,375,445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6.29. ~ 2009.7.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2009.9.7. 청구법인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2004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51,612,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원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 소재하고 있는 전형적인 요양병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의료원 구내에 설치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 및 문상객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음식물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공급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장례식장의 위치나 사업형태 등으로 보아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액과 같이 의료원 구내에 설치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 및 문상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 또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장례식장 소재지 및 외부이용자 현황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문상객 등이 타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달리 내부입원환자 등의 장례식장 이용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의료원 구내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고, 2002년부터 현 소재지인 OOO고 있으며, 의료원 구내에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면서 2004년 제2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상주 및 문상객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2,375,445천원 상당(쟁점매출액임)의 음식물 등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 등 제주시에 소재한 병원들의 지리적 여건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장례식장의 안치료 계산시 입원환자는 35,000원/일박, 외부이용자는 40,000원/일박으로 구분계산하고 있으며, 2004년 ~ 200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장례식장 이용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라 함은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공급하는 음식물 등과 같이 주된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O, 2006.10.19. 같은 뜻임).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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