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1:30경 서울 양천구 C 상가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생긴 다툼 끝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30cm 의 쇠로 된 곱창철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불판 특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5. 1.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