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과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폭행 경위에 관하여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2011. 7. 23.자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왼쪽 고막 1/2이 파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H주점의 사장 L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112신고사건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H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여 L가 112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L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