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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44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94,25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11. 2. 피고 A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2., 이율 연 8%,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때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위 대여금 원금 중 73,905,747원과 2011. 4. 1.까지의 약정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94,253원(=250,000,000원-73,905,74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유인 인천 남구 C 대 90.9㎡ 등 2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지상권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원고가 채권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큼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는 그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어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여 토지의 가치가 저하되는 등 저당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상권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보물로서의 토지의 가치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바, 설령 피고 A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정과 달리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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