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였고, 더욱이 낮은 지능으로 인해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은 다소 지능지수가 낮고, 경도 정신 발육지연이 있는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 및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과 행동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옷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세게 놀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는 점, 더욱이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81세의 할머니였기 때문에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