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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6 2019노72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준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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