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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1노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다.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원심판결이 선고 한 위 형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에 가깝다.

이 사건 범행인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 형의 범위는 ‘ 징역 6월 ~ 1년 11월’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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