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
그럼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철회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