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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8고단8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6:20 경 여수시 미 평로 77에 있는 미 평주 공아파트 101 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56 세 )으로부터 ‘ 놀이 터 바닥에 막걸리를 붓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라’ 는 등의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연 파이프( 길이 약 1 미터) 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려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았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며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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