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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단동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44g과 클로나제팜 166정, 로라제팜 42정을 검은색 휴대용 가방 안에 은닉한 후 이를 직접 소지한 채 2019. 10. 10. 17:25경(현지시간) 중국 단동항을 출발하는 B에 탑승하여, 2019. 10. 11. 09:0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목(로라제팜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필로폰,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각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클로나제팜, 로라제팜을 함께 수입한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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