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578,094원 및 그 중 46,927,460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F단체가 C 및 C의 연대보증인인 D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1935호로 구상금(보증인인 F단체가 C의 G단체 순천지점에 대한 2001. 1.경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잔액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이 법원이 2008. 6. 16.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F단체에게 53,368,736원(= 구상금 46,927,460원 위 구상금에 대한 2008. 5. 27.까지의 지연손해금 6,441,276원) 및 그 중 구상금 46,927,460원에 대하여 2008. 5.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한 사실, 1차 지급명령이 2008. 6. 25.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8. 7. 10. 확정된 사실, F단체가 2017. 12.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F단체를 대리하여 2017. 12. 27.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6,927,460원과 이에 대한 2018. 6. 26.까지의 지연손해금 69,650,634원을 합한 116,578,094원 및 구상금 46,927,460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16.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2018. 7. 17.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차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