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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6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부분, 2015. 3. 중순경 필로폰 매수 부분, 2015. 5. 2.경 대마 흡연 부분의 각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수한 경우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여 원심이 자수감경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 역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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