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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0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로만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한국무역공사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기망행위 대상인 사용용도, 편취 범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에서 주장하는 편취가액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사유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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