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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5587
위탁판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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