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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39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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