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02 2020가단241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영농조합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2,42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D영농조합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2,42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