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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09 2020가단225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 이 사건 소 중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C이 2020. 2. 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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