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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3.08.29 2012가합15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99. 11. 4. C, D 및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가합1543호로 ‘C, D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01. 4.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져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C, D 및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피고에게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2. 피고는 C, D 및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전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① 충북 음성군 E 전 350㎡, ② F 도로 15㎡, ③ G 답 1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 1997. 9. 10. 제18732호, ㉯ 1998. 9. 18. 제19298호, ㉰ 1999. 1. 14. 제846호, ㉱ 1999. 4. 6. 제6876호로 각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C, D 및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충북 음성군 H 전 668㎡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때 피고가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이전등기하여 줄 수 있다.

3. 충북 음성군 I 답 792㎡, J 답 972㎡, K 답 500㎡, L 답 517㎡, M 답 899㎡, N 답 1,180㎡, O 답 768㎡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P, Q 및 주식회사 대산, 주식회사 신화, 주식회사 태화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은 피고가 C, D 및 원고에게 각 1/3씩 양도하여 주고, P, Q 및 주식회사 대산, 주식회사 신화, 주식회사 태화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다.

이때 피고가 현재까지 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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