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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01.26 2006가합551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원고들 및 원고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별표 1 중 연차수당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은 별표 2 입사일자란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같은 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6. 8. 17. 사망하였고, 배우자 B, 자녀 C, D, E, F, G이 원고 A의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법정상속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1) 피고는 1973. 3. 13. 보수규정을 신설한 이래 이를 수차례 개정해 오다가, 1981. 1. 27.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지급률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

(2) 대법원은 1992. 9. 14. 선고 91다46922판결 등으로 위 1981. 1. 27.자 보수규정은 기존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규정으로 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1994. 6. 30.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71조(퇴직금) ① 공사(피고를 말한다)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할 때 다음 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 지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퇴직금 지급월수 각 근속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은 별표 1(이하 ‘신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1981. 1. 26. 이전 입사하여 재직 중인 조합원에 한하여 1991. 12. 31.까지는 별표 2(이하 ‘구율’이라 한다)를 적용한다.

③ 위 기준은 1994. 6. 30.부터 적용한다.

단, 1981. 1. 26. 이전 입사하여 1994. 12. 31. 이전 퇴직하는 조합원의 퇴직금 지급월수는 별표2를 적용하고, 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은 퇴직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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