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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250 | 부가 | 2000-09-18
문서번호

부가46015-3250 (2000.09.18)

세목

부가

요 지

1999.1.1~1999.12.31 기간 중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2000.1.1 이후 공급분부터는 동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999. 1. 1 부터 1999. 12. 31 기간 중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인 것이며, 2000. 1. 1 이후 공급분부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8.12.28 신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99.12.28 개정)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⑨법 제13조 제 2 항 제 5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99.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559, 1999.11.11

【질의】

연체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연체료 산정시 납부고지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연체이율 및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이를 과세대상금액과 비과세대상금액으로 분리하여 과세대상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금액을 연체료로 산정시 타당성 여부

나. 연체료 산정시 납부고지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을 기준으로 연체이율 및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이를 과세대상금액과 비과세대상금액으로 분리하여 과세대상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금액을 연체료로 산정시 타당성 여부

다. 1999년 이전에 발생한 연체료 산정시 과세대상금액과 비과세대상금액으로 분리하여 과세대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금액을 연체료로 산정시 타당성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나, 동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개정된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9. 1. 1 이전 공급분에 대한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2278, 1999.8.3

【질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영수함에 있어 약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가산금 명목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의 2%를 추가로 영수하는 경우 당해 연체가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거래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연체가산금의 청구 및 영수방법

① 연체가산금의 개요

연체가산금은 전기통신사업자와 고객과의 약정에 의하여 매월 사용한 사용료를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용료의 2%를 그 다음 달 사용료에 가산하여 청구함.

② 고객의 연체가산금 납부방법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다음 달 사용료에 가산하여 청구한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기 미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음.

(2) 연체가산금의 과제표준 포함여부

※ 질의자 의견

전기통신사업자가 받는 연체가산금은 대법원판결 97누 15722(1997. 12. 9)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적인 성격으로 받는 금액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부기한만 경과되면 실제 납부하는 일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2%의 연체가산금을 받게 되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연체가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연체가산금의 거래시기

만약 연체가산금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면 그 거래시기를 연체가산금에 대한 청구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계없이 연체된 사용료와 연체가산금을 고객이 실제 납부함으로써 그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한 달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하면서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대가를 소정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대가의 일정률을 다음달 대가 청구시 가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지연납입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미납 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 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인 것이고 다만 동 미납가산금을 납입기일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881, 2000.4.20

【질의】

<사실관계>

1. 당 공사는 시장내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을 당 공사 명의로 공급받아 고지금액을 선납 후 이를 시장 입주상인에게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의거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은 항목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됨.

2. 2000. 1. 1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거 “대가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는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그 적용시기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였는 바,

<질의사항>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범주에 당 공사의 가산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당 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임대료는 당월분, 관리비는 전월분이 부과되는 바, 2000. 1. 고지분은 2000. 1. 임대료와 1999. 12. 관리비가 부과되었음(가산금 발생일 2. 1), 이 경우 과세표준 적용시기에 있어서 2000. 1. 고지분에 대해서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 1. 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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