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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19나31585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H에 지급하여 원고의 신탁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 변제계약이 무효라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억 원 및 그 이자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가 2013. 6. 20. ㈜H에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채무 변제계약은 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2호 또는 제 5호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E, G의 증언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두고 원고의 부당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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