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C지회 중증장애인 도우미로서 피해자 D(여, 18세, 지적ㆍ뇌 병변 장애 3급)에게 차량 이동 수단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18:0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음주운전을 해도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니 축사에 가서 양치질을 하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태워 G에 있는 자신의 축사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축사에서 양치하고 나온 후, 축사 앞에 세워져 있는 포터 화물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나 맡아봐라.”라고 하며 자신의 입과 혓바닥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